
겨울철 도로안전, 24시간 비상관리체계 운영 착수 전국 도로관리청 제설 대책기간 시작(‘22.11.15.~‘23.3.15.) 겨울철 폭설, 살얼음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전국 모든 도로관리청이 제설 대책기간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설대책기간 동안에 각 도로관리청이 신속하게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제설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하나의 이상한 사고 '무궁화호 탈선' 국토부, 소규모 노후 교량·터널 관리 강화...시설물안전법 개정 한편, 국토교통부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제설대책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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