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위반행위 과태료 상한액 상향 조정 ㅣ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굴착기 인양작업 조건부 허용 등 건설기계 위반행위 과태료 상한액 상향 조정 ㅣ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굴착기 인양작업 조건부 허용 등](http://img1.daumcdn.net/thumb/R80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bNftjB%2FbtrCBMxkxKM%2FkVJ1OZdM3OPu0ANrdk5KTK%2Fimg.jpg)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미부착 과태료 1백만→최대 3백만 상향 정기검사 미수검도 과태료 10만원으로 정부, 과태료 등 정비 앞으로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된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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