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과거에 여성으로 한정된 외모흉터 장해의 적용대상에 남성을 포함하는「군인연금법」과「군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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