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언장 유증등기하기


자필유언장 유증등기하기

자필유언장 유증등기하기 자 필유언장을 통해 부동산을 유증하려는 경우, 막연히 "유언장이 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필유언장은 유언자의 사망 이후 그 진정성과 법적 요건을 검토받아야 하고, 상속인의 동의 여부, 등기신청 서류 구비, 다른 상속인들의 소송 가능성 등 여러 변수가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에 대한 과정과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검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자필유언장 자 필유언장은 민법상 유언자가 전부 자필로 작성하고, 유언내용, 연월일, 성명, 날인이 모두 포함되어야 유효합니다.

특히 유언자의 사망 이후 유언장의 보관자는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검인신청'을 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유언의 집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후 법원은 검인 기일을 정해 상속인 전원에게 통지하고, 해당 검인 기일에는 유언장을 ...



원문링크 : 자필유언장 유증등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