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분할에의한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하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들을 상속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은 별다른 절차 없이도 부동산등기부에 표시 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또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의한상속분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해 정해진 구체적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부동산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을 해야 했었지만, 최근 부동산등기법의 등기소 관할에 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속등기에 대하여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거주하고 있는 인근 등기소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속등기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와 토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어머니, 저, 남동생이...
원문링크 : 협의분할에의한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