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분할협의 부재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 상속이 개시되고,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 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이 상속인을 제외하고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협의분할상속등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등기원인 서류가 되는데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검토를 해보아야 하지만,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및 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초과행위 허가 청구 또는 실종선고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를 통해 부재자가 있어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및 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초과행위 절차가 필요한 경우였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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