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선고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면 필요한 절차 우리 민법 제27조에서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이 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전쟁, 침몰한 선박,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자의 생사가 위난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고, 사망간주의 효력은 선고일로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실종기간이 끝나는 날(실종시점으로부터 5년 또는 위난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한 때)"로 소급하여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 종선고의 효력으로 실종자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게 되고,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실종자의 상속인들은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실종자가 만약 상속인 중에 한명이라면 이 실종자를 상속인에서 제외시킨 후 상속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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