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년월일정정 외국에서 출생했다면 생 년월일정정(등록부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당사자의 생년월일이 실제 사실과 다르게 잘못 등록되어 있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외국에서 출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외국과 한국 사이의 시차로 인해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일과 외국에서의 실제 출생일이 달라짐에 따라,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에서의 신분증 상의 출생일과 한국 국적에서의 출생일이 상이하여 한국과 외국을 오갈 때 큰 불편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의 실제 출생일을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절차만으로는 이를 정정할 수 없고, 반드시 생년월일정정(등록부정정)신청을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다면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지원)에 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상담해드리고, 실제로 이중국적 자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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