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 자필유언장에 지정되어 있지 않을 때


유언집행자 자필유언장에 지정되어 있지 않을 때

유언집행자 자필유언장에 지정되어 있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유언공증 사무실에서 유언공증을 통해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를 특정인을 지정(유언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증자로 합니다)하기 때문에 유언집행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유언자가 자필유언장을 작성할 때에 유언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유언내용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자필유언장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게 되면, 유언집행절차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을 통해 부동산등기를 해야 할 경우 이 유.언.집.행.자는 유언자를 대신하여 등기신청서에 기재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자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수증자는 유증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1095조에서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즉,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원문링크 : 유언집행자 자필유언장에 지정되어 있지 않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