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상속재산정리를 위한 필수 절차


실종선고 상속재산정리를 위한 필수 절차

실종선고 상속재산정리를 위한 필수 절차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여러명 존재하고, 그 상속인들 중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해야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재를 알 수 없는 상속인이 있을 때 실종선고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을 원활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상속인 중 소재를 알 수 없는 자가 있어 해당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 절차가 필요한 경우라 상담을 해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24년 9월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자녀가 누나, 저, 남동생이렇게 총 3명이 있었는데 누나는 1988년경에 집안 형편 때문에 친할머니가 해외로 입양을 시켰다고 합니다. 사방팔방 부모님이 누나를 다 찾아 보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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