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선고 후 상속등기처리 우리 민법 제27조에서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종.선.고의 효과에 관해서는 민법 제28조에 의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제27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자로 간주가 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자를 상속인에 포함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한 경우 만약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배우자 자녀 없이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에 상속등기를 할 때 실.종.선.고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인에서 제외되므로 법정상속등기를 하든 협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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