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분할 상속등기셀프로 하기 최근 협.의.분.할 상속등기도 셀프로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법정상속등기때와는 다르게 관할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즉,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서류가 추가되는데요. 그리고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각 인감도장이 날인된 후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협.의.분.할상속 셀프등기와 관련한 사례를 통하여 셀프로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자녀들만 7남매가 남아있는데요. 아무래도 상속인들이 많다보니, 상속처리 할 때 복잡해서 큰 오빠에게 일단 상속등기를 친 후 이것을 팔아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평하게 나눠 가질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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