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생부인의허가 어떤 경우에 하나 우리 민법 제844조에서는 아래 3가지 경우,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에 대하여는 혼인 중의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친생추정과 관련한 규정 중 특히 '혼인관계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와 관련해서는 그 친생추정을 배제 시키기 위한 절차로 2017. 10. 31.
신설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들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상담했던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와 제 와이프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그 아이는 와이프가 와이프의 전남편과 이혼한 후 3달 정도가 지나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려고 구청을 갔는데, 구청에서는 아이가 민법상 와이프의 전남편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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