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일부가 전유부분에 편입되어 전유부분 면적이 늘어난 경우 대지권비율이 변동할까요? 먼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제12조에서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공용부분)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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