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와 호적부상의 표시가 상이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먼저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2-259호는,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와 호적부상의 표시가 상이하더라도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상속등기를 할수 있다. 88.12. 3 등기 제679호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