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조에서는 농지 소유에 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예외를 제2항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2012.1.17, 2012.12.18, 2013.3.23, 2016.5.29, 2017.10.31, 2020.2.11, 2021.4.13,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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