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법인)가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농지법 제6조는 농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2012.1.17, 2012.12.18, 2013.3.23, 2016.5.29, 2017.10.31, 2020.2.1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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