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첨부서류를 제공해야 할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및 제66조는 미등기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과 관련하여,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수용)으..........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첨부서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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