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으로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징수사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압류(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면제될까요? 먼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는,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사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압류(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면제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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