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자가 동일한 두토지에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나 목적 지분이 다른 저당권이 있는 경우 합필등기가 가능할까요?부동산등기법 제37조는,제37조(합필 제한)① 합필(합필)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2.4>1.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승역지: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2.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3.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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