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 민법 제1008조 참조)가 있는 경우, 위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판결 또는 위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을 첨부하여야 한다(등기선례 제2-291호).
'라고 보고있습니다.따라서 특별수익자인 공동상속인이 초과 특별수익을 받았기 때문..........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그 상속등기 절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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