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성남 위례 소재 손해사정사 보상 프로 김 프로의 다힘손해사정입니다.
호우주의보, 경보가 예보되었네요~빗길 보행 및 운전에 주의하시고요. 이번 포스팅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중 정원 초과되면 보상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하셔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과실상계 우선 적용 비율입니다. "정원 초과한 상태에서 후미추돌을 당했는데, 초과된 피해자는 보상을 못 받나요?"
승차 또는 적재의 제한 다힘손해사정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 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해 다음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일반 자동차와 고속버스 운송 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승차정원이란 좌석 안쪽의 횡폭을 1인당 40cm x 40cm로 계산해서 시트 외에 다른 컨트롤류 또는 정착물에 저해됨이 없이 앉을 수 있는 최대의 인원을 말합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 3명은 어른 2인에 해당됩니다. 일반 ...
#과실상계
#자동차사고과실비율
#자동차사고손해사정사
#정원초과
원문링크 :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중 정원 초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