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남소재 손해사정사 보상프로 김프로의 다힘손해사정입니다.
어제 지인으로 부터 자동차사고관련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버스 승하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으나, 버스기사가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아 병원비 처리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 아는 지인분도 법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사고가 나고보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사고를 내신 기사분이 보험접수 자체를 거부하다보니 어떻게 처리해야할지를 몰라 문의를 하셨습니다.
일반분들은 더더욱 당황하고 황당하시겠지만, 다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란 다힘손해사정 관련법령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보험금등의 청구)와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관련사항은 보통약관 제29조에 잘 나와있습니다. 직접청구권 피보험자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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