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자동차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안녕하세요. 성남소재 손해사정사 보상프로 김프로의 다힘손해사정입니다.

어제 지인으로 부터 자동차사고관련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버스 승하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으나, 버스기사가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아 병원비 처리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 아는 지인분도 법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사고가 나고보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사고를 내신 기사분이 보험접수 자체를 거부하다보니 어떻게 처리해야할지를 몰라 문의를 하셨습니다.

일반분들은 더더욱 당황하고 황당하시겠지만, 다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란 다힘손해사정 관련법령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보험금등의 청구)와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관련사항은 보통약관 제29조에 잘 나와있습니다. 직접청구권 피보험자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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