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구속취소 수용…윤 대통령 체포 52일만에 풀려나


검찰, 법원 구속취소 수용…윤 대통령 체포 52일만에 풀려나

대검 "법원 결정 존중해 즉시항고 안해…과거 헌재 인신구속 결정·영장주의 원칙 고려" 특수본, 법원 구속기간 계산엔 강력반발…향후 공소기각·증거논란 여지 선제대응 포석 구치소 나서며 인사하는 윤 대통령 (의왕=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김다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약 30분 뒤인 오후 5시49분께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경호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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