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 213만원에서 15만원 인상 노인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올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만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한다. 노인 가구의 근로·연금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환산해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작년 대비 15만원, 부부가구 기준 24만원이 각각 올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 크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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