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방송인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다)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재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유영재는 "선우은숙이 살림을 못한다며 A씨를 부르자고 했지만 저는 신혼집에 타인이 와서 생활한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껴 반대했다.
그러나 선우은숙을 배려하기 위해 A씨와 동거하게 됐다. 선우은숙은 A씨를 친엄마처럼 따랐다고 했고 저 또한 때로는 엄마처럼 생각했다.
다른 가족들과 달리 친밀감이 있었고 서로간에 친밀한 터치가 있었다. 서로를 위해 노력했다.
A씨가 발마사지도 해주고 염색도 해주고 그랬다"고 주장했다. 또 '유영재가 젖꼭지를 비틀었다', '갑자기 나를 뒤에서 끌어안고 잘 잤냐며 꽉 끌어안아 성기가 닿았다' '유영재가 성기와 고환을 들어올리며 60세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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