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행안 사건도 넘기기로…나머지 피의자는 공수처가 요청 철회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전격 협의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 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한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공수처가 철회키로 했다. 공수처 현판 [공수처 제공] 비상계엄 사건이 발생한 뒤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수의 고발장을 받아 동시다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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