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피거래 양도세 계산방식 변경 1회차 아닌 ‘N차’ 무한반복 합산 시세차익 5억일 때 양도세 50차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분양권 거래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매수자가 부담하는 거래를 일명 '손피 거래'라고 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손피 거래’와 관련된 양도세 계산방법에 관한 해석을 변경했다. 핵심은 양도세 전액 조건으로 손피 거래를 한 경우 양도세 전부를 합치는 것이다.
종전에는 1회분만 양도가액에 합산했다. 여기서 ‘양도세 전부’란 1차·2차 뿐만 아니라 양도세가 ‘0원’이 될 때까지, 즉 ‘N차’ 양도세를 다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프리미엄 5억...양도세 50차까지 부담 자료 : 국세청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손피 거래의 경우 ‘N차 양도세’를 다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의 예전 유권해석은 ‘매수자가 양도세 전액을 부담키로 약정한 경우 최초 계산된 1회에 한해 해당 세액을 합산한다’고 규정했다.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과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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