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리딩방 주가조작 피해보상 첫 판례 리딩방 작전과 손해 인과관계 기존 판결은 "피해자가 증명" 대법 "주가조작 이뤄진 기간에 주식 매수사실만 증명하면 돼" 대주주·임원 내부정보 악용한 주가 조작도 피해 인정 가능성 주식투자 손배訴 봇물 터질듯 앞으로는 리딩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리딩방을 통한 주가조작이 이뤄진 기간 중에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14일 리딩방을 운영했던 LBA경제연구소의 시장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그 증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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