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뉴욕에 있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NYSE 표지판의 모습. 2023.11.01.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주식시장으로 '머니무브'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전후로 본격화된 '트럼프 랠리'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움직임을 가속화시켰다. 미국 주식시장은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동전 양면 처럼 연말이 다가오자 세금고민에 빠져 있는 이른바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도 많다. 미국 주식 투자로 '대박'을 냈지만 불어나는 양도소득세가 만만찮아서다.
美 주식 대박…'세금고민' 국내 증시에서는 양도세가 대주주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해외 주식은 한 해(1월1~12월31일) 동안 25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22%의 양도세를 매긴다. 예를들면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올해 초 1000만원 어치 샀다고 하자.
수익률이 195%에 달해 차익이 2000만원 정도 났고 이를 팔아 현금화했다. 이렇게 되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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