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국세청사. 올해부터 대주주의 시가 총액 기준이 10억에서 50억원으로 변경된다. 7일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1~6월)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내달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와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다.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했거나 보유지분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되므로 양도세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7일부터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 등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복잡한 양도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도 신설한다.
국세청은 "세율 적용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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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주식 양도세 내달 2일까지 신고·납부.. 대주주 기준 10억→5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