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최상목 "1400만 개인 투자자 보호" 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5000만원 이상의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등에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20~25%다.
원래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주식시장 침체를 우려해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유예돼 있었다. 그런데 이번 세법(소득세법 등) 개정안에서 관련 조항을 아예 삭제하면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주주'만 내는 주식 양도소득세 유지 이에 따라 금투세 도입시 없어질 예정이었던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세율로 걷는다는 점에선 금투세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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