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의결됐다. /뉴스1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 전체 회의에서 표결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1만120원(전년 대비 2.6% 인상)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1만30원(전년 대비 1.7% 인상) 두 가지 안 중 근로자위원안이 9표, 사용자위원안이 14표를 받아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지나, 투표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정규직·비정규직과 파트타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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