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왼쪽 두번째)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점식정책위의장, 추원내대표, 김주현금융위원장, 이복현금감원장, 정은보한국거래소이사장.
곽성호기자 불법 공매도, 부당 이득액 따라 징역형도 가중 가능 당정, 공매도 개선안 발표…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조만간 발의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전면 재개될 전망이다. 공매도 거래 때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된다.
개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현행 공매도 거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 등을 개인과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공매도 거래 때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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