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확정 수입품 탄소배출량 기준 초과시 인증서 구매 (사진=픽사베이) [더구루=홍성환 기자] 유럽연합(EU)이 오는 10월부터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본격 시행한다. 이게 우리 기업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5일 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의 'EU, CBAM 법안 최종 승인…10월부터 시행' 보고서에 따르면 EU 27개 국가를 대표하는 이사회는 지난달 25일 CBAM을 승인했다.
이는 CBAM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해 EU가 마련한 유럽 기후변화 정책 패키지인 '핏 포 55(FIt for 55)'의 핵심 법안 가운데 하나다. 제도가 시행되면 수입업자는 수입품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배출권)를 구매하고 관할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적용 대상 품목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총 6개 품목이다. 최종 법안에는 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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