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생활비' 이체 받은 돈으로 주식 투자했다가…'날벼락'


'1년치 생활비' 이체 받은 돈으로 주식 투자했다가…'날벼락'

방심했다간 증여세 폭탄 아내에게 '1년치 생활비' 이체 10년간 6억 넘으면 증여세 내야 생활비로 이체 받은 돈 저축하거나 주식 투자땐 증여로 간주해 稅부과 자녀에게 보태준 전세금 이자 안받으면 과세 대상 수백만원 세뱃돈·용돈 해마다 줘도 추징당해 의도적인 신고 누락 땐 40%의 가산세까지 내야 외벌이 가구인 A씨 부부는 남편의 소득으로 가계를 꾸리고 있다. A씨 남편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비정기적으로 목돈을 생활비로 계좌이체해주고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의 생활비 계좌이체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생활비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 줘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다만 이 법 46조를 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금품은 비과세한다. 같은 법 시행령 35조에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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