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EKLY BIZ] Biz & Law Q. 코로나에 확진되는 바람에 회사에 유급휴가를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진자 폭증으로 인력 이탈이 심한 상황이라,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해달라고 합니다. 회사의 사정도 이해되므로 최대한 약을 먹으며 버텨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재택근무를 하면, 추가 수당이나 대휴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최근 확진자의 폭증에 따른 인력 공백 문제로 인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 감염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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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됐는데 재택근무 하라네요, 추가수당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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