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검사주기 바뀐 내용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자동차 검사 주기는 2년 입니다. 영업용 차량은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연식에 따라서 주기는 6개월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신차인 경우 출고후 4년까지 검사를 안받으셔도 되고 4년차에 첫 검사를 받게 되며, 이후로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한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여 진행을 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일반 사설검사소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검사 시간을 내기 힘드신 분들이나, 직접 찾아가는 것이 번거로운 분들을 위해 검사대행 업체도 있으니 이곳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대신 비용은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검사기간 종료시 과태료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가 오든지, 정기검사 날짜가 다가오면 미리 예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기간은 등록증에 기재된 날짜의 전후로 30일, 총 6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검사기간 종료일이 지나고 30일 동안은 과태료가...
#검사주기
#자동차검사기간
#자동차검사주기
#자동차검사주기바뀐내용
#차량검사주기
원문링크 : 자동차검사주기 바뀐 내용 알아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