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보


배출가스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보

안녕 하세요. 편안한 휴일 보내고 계신지요. 2019년 미세먼지 특별법의 실행으로, 서울, 경기.인천시의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이 시작 되고, 2019년 6월 1일 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 입니다.

운행제한이 되는 미세먼지 발령 기준 입니다. 잘 모르겠고, 어찌 되었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이라는 뉴스를 접하면 운행을 하시면 안 될거 같구요, 저도 그렇구요, 영세사업자분들이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를 많이 보유하고 계신데요.

갑작스러운 정책으로 발과 같은 차량을 폐차하라고도 하니, 상당히 혼란 스럽고 당황 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정리 해 보았습니다.

배기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분들은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조기폐차나 저공해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기폐차와 저공해조치 둘중 하나를 선택 하셔야 합니다. 조기폐차 또는 저공해조치 부착 둘중 한가지를 선택 하겠다는신청서를 작성 하여 3월 31일까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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