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관련성평가 기본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 보건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에 해당 하는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업무관련성평가의 일반적인 지침과 기준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 평가과정과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근로자에게 업무상질병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사업장 의 보건관리자 및 근로자가 업무관련성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행정 절차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선원, 농어업인 등은 업무관련 성평가의 원칙을 공유하지만, 구체적 보상기준 등 내용은 적용 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업무상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 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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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KOSHA GUIDE-건강진단및관리지침-사업장 근로자의 업무관련성평가 기본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