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다가 사망 등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는 이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86조 개정, 시행 ’23.11.14). ㅇ 또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재질․개수․설치방법 등 제작 및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7 개정, 시행 ’23.12.2).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낡은 산업안전기준 개선으로 기업활력은 높이고 현장은 더욱 안전하게”,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기준 강화> 추진배경 :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주요내용 ㅇ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 할 수 없도록 제한(단, 내린 상태에서 유도자 배치 및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 예외) ㅇ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고소작업대
#고소작업대과상승방지장치
#고소작업대과상승방지장치설치기준
#고소작업대사각지대
#고소작업대안전기준
#고소작업대안전작업
원문링크 : 고소작업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