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의 근본원인 분석(Ro t Cause Analysis)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고 상황을 체계적으 로 분석하여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넓은 재발 방지효과를 얻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및 동종재해 예방 대책 수립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사고(Accident)” 라 함은 사망, 질병, 상해, 기타 손실을 야기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과 현상을 말한다. (나) “사건(Incident)” 이라 함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원하지 않는 사상을 말한다.
(다) “사고원인(Cause)” 이라 함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사건, 상 황 또는 조건을 말한다. (라) “사고의 근본원인(Root cause)” 이라 함은 부적절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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