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화학물질관리법(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영업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제28조(유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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