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제8장 한국소방안전원)


소방기본법(제8장 한국소방안전원)

제8장 한국소방안전원 <개정 2017. 12. 26.> 제40조(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ㆍ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개정 2017. 12. 26.>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6.> ③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6.>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17. 12. 26.] 제40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①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소방청장에게 해당 연도 교육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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