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5.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
#금지행위
#지도사자격시험
#지도사등록
#지도사교육
#자격대여행위금지
#유사명칭사용금지
#손해배상책임
#성실의무
#산업안전지도사직무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산업보건지도사
#등록취소
#대여알선행위금지
#품위유지
원문링크 : 산업안전보건법(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