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제일 많이 알아보는 게 있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 예요.
이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신청이 불가했던 자녀장려금의 소득 조건이 바뀌면서 올해는 받을 수도 있을 거 같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총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는 7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어요. 지급 금액 역시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샹향됐어요.
지급액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인데요. 이 지급액은 홑벌이냐 or 맞벌이냐.
그리고 홑벌이라면 2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 맞벌이라면 25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얼마나 받게될지 궁금하시다면 한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산수는 약한 관계로 이 부분은 남편에게 넘기겠습니다.) 신청자격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다고 모두 주지는 않죠?
총 소득 7000만 원 외에 다른 기...
#24년도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지급액감액
#자녀장려금조건
#자녀장려금신청자격
#자녀장려금신청방법
#자녀장려금신청기한
#자녀장려금소득기준
#자녀장려금
#부양자녀뜻
#다른거주자의부양자녀뜻
#다른거주자의부양자녀
#정책지원금
원문링크 : 24년도 자녀장려금, 총 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라면 확인하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