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를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 많은 사람들이 "증여보다 양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에 증여세 부담 커져 최근 3년간 증여건수 반토막 양도땐 30% 싸게 팔수있어 증여 대비 절세 혜택 높아 가족간 직거래 규모 되레 늘어 세법 변화와 절세 전략을 반영한 부의 공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의 이전, 증여와 양도의 차이 증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양도: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파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즉, 누가 세금을 내느냐의 차이가 있으며, 세율과 세금 부담 방식도 다릅니다. 2. 증여 후 양도는 주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재산을 매각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처음 취득한 가액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존 5년이던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증여 후 10년 이내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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