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주식 시작 전 증여부터 하세요. (미성년자 비과세 10년간 2천만원)


우리 아이 주식 시작 전 증여부터 하세요. (미성년자 비과세 10년간 2천만원)

아이가 스스로 돈을 벌기 전까진 부모가 주식을 사주거나 투자금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에요. 사실 아이들에게 세뱃돈도 주고 한번씩 용돈을 주는게 다였고 아이 출생시.청약통장 만들어주는게 미덕(?)

인줄 알았습니다. 증여는 부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주식을 사주려고하니 증여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수익이 났을때 세금을 떼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증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 주식 계좌를 만들 때 증여세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증여세란 누군가에게 대가없이 재산을 받았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해요. 증여세는 누구나 무조건 내야하나요?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자녀의 증여 #비과세한도는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성년인 자녀의 증 여 비과세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입니다. 즉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가장 많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1살일 때 2,...


#atm에서 #국세청 #농협도 #농협투자증권도있어서 #비과세한도는 #수수료 #증여세란 #키움증권으로 #홈텍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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