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및 지정수량


위험물 및 지정수량

위험물 및 지정수량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별표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4. 30.>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제1류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2.

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3. 과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4.

무기과산화물 50킬로그램 5. 브로민산염류 300킬로그램 6.

질산염류 300킬로그램 7. 아이오딘산염류 300킬로그램 8.

과망가니즈산염류 1,000킬로그램 9. 다이크로뮴산염류 1,000킬로그램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또는 1,000킬로그램 제2류 가연성고체 1.

황화인 100킬로그램 2. 적린 100킬로그램 3.

황 100킬로그램 4. 철분 500킬로그램 5.

금속분 500킬로그램 6. 마그네슘 500킬로그램 7.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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