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8) ※ 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 라 설치해야 한다.
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제15조) ① 소화기의 설치기준 바닥면적 100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 아파트 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 (승강장, 복도 등) 마다 설치할 것 아파트 등의 세대내에 설치된 보일러실이 방화구획되거나,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 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 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1)」 제4조 제1항 제3호 (능력단위 외에 부속 용 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아파트 등의 경우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성능기준 (NFPC 1...
#감시제어반
#자동소화장치
#제연설비
#조기반응형
#특별피난계단
#특수가연물
#판매시설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술기준
#위락시설
#옥내소화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능력단위
#발코니
#소화기
#스프링클러
#아파트
#오피스텔
#화재안전성능기준
원문링크 :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화재안전기술기준